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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이프

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사업 쉽게 신청하기

by choulsky 2023. 6. 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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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지원대상

기저귀 : 0~24개월 미만 영아 대상자 중에서

 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족
 -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장애인 가구 
 -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다자녀(2인이상) 가구

 

 

* 맞벌이 가정은 부부 중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%만 적용하여 합산
* 부부 모두 자영업자인 경우도 맞벌이 적용하여 낮은 보험료 50%만 적용(사업자등록증 제출)

조제분유 : 기저귀 지원 대상 중

 - 산모가 사망·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* 질병: 에이즈, HTLV 감염, 악성신생물, 방사선·항암제 치료 등
 - 아동복지시설·공동생활가정·가정위탁보호·입양대상 아동·한부모(부자·조손) 및 영아 입양 가정 아동
 - 산모의 의식불명 등으로 의사가 모유수유 불가 판단 시 지원

 

2. 지원내용

기저귀: 월 80,000원
조제분유: 월 100,000원

* 구매비용을 국민행복카드 바우처 포인트로 지급
* 카드사별 사용이 가능한 구매처에서 직접 물품을

3. 신청 기한 및 지원 기간

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
출생일로부터 60일(출생일 포함)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
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

4. 신청장소

관할 행정복지센터(구 주민센터)
영아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
온라인 신청(복지로 / 정부24 )

 

5. 구비서류

공통

 -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서 1부(신청장소에 비치)
 - 개인정보 수집 및 이용동의서(신청장소에 비치)
 - 주민등록등본 1부

 

해당자 추가 제출

1) 기준중위소득 80% 이하 장애인,
    기준중위소득 80% 이하 다자녀(2인 이상)가구
    - 공통 
     신청일 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
      *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
      *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(관할 보건소 문의)
    - 다자녀 
    가족관계증명서 1부
      *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이 어려운 경우

2) 조제분유 신청 시
    - 산모의 질병 등을 증명할 수 있는 의사진단서(소견서)
    - 산모의 사망을 증명할 수 있는 가족관계 증명서
    - 시설아동 증빙서류 등 1부
3) 등본상 가족관계 입증이 곤란한 경우
    - 가족관계 증명서 1부


4) 부모 외 신청
   -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
    * 가정위탁보호확인서, 시설아동증빙서류, 후견인 증명서 등

5) 국민행복카드 미보유자
 - 상담 전화를 위한 개인정보 제공 동의서 1부
    * 기타 필요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, 일반장애인등록증 등 지원 자격 관련 증명서

      또는 확인서

 

6. 이용방법

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방식으로 지원되며,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다음날부터 바우처 결제가 가능한 곳에서 구매 가능

우체국 쇼핑몰
G마켓
옥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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